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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발췌

by 경계인 A 2017. 2. 9.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간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 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 -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harm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도는 도덕적 이익good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concern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 (중략)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각 개인의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또는 그것이 왜 소중한지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인간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라 그렇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살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질문 1. 다른 사람에게 '영향concern' 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간섭의 수준과 그 힘은 누가 재단하고 어떻게 적정하게 긋는가?


질문 2.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이유를 개개인의 편협함에서 찾는데, 이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의 위험함을 너무 간과한 나이브한 발상 아닐까?


질문 3. 간섭의 교도권이 성립하는 조건과 '이익good' 대한 정의, 자유의 범위는 동감하는 바이나, '해harm'이란 어떤 범위에서 정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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